최대주주 변경 전 미공개정보로 주식매입..증선위 검찰고발

김소연 2021. 11.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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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A의 최대주주는 기업 B 대표(양수인)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사실을 공시했다.

이후 C사가 포함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변경계약 체결 공시에 따라 A사 주가가 급등했다.

증선위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수 등에 관한 계약 정보는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되면 준내부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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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3분기 중 불공정거래 사건 제재
개인 20명·법인 11개사 검찰 고발·통보 조치
주요 제재 사례·투자 유의사항 안내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스닥 상장사 A의 최대주주는 기업 B 대표(양수인)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사실을 공시했다. 이후 바이오제품 제조업체인 C사를 신규 양수인으로 추가해 양수인이 B사와 C사가 됐다.

B사 대표는 이같은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배우자 명의로 A사 주식을 매입했다. 이후 C사가 포함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변경계약 체결 공시에 따라 A사 주가가 급등했다. B사 대표는 공시 다음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에 B사 대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자본시장법 174조)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3분기 중 총 18건의 불공정 거래 사건에 제재조치를 했다. 개인 20명·법인 11개사를 검찰 고발·통보조치, 10명·6개사엔 과징금 부과 조치를 진행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수 등에 관한 계약 정보는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되면 준내부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무과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증선위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알게된 정보가 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인지 확인해 불공정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 전에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증선위는 또 주가하락 방어 매매도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으려 지인을 동원해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증선위는 직접적인 시세조종 행위를 하지 않아도 시세조종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행위와 관련해 자기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는 명의대여자도 관여 정도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사례도 공개했다. 주식 담보제공 사실, 담보권자(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처분권 획득(담보권 실행) 등도 모두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에 해당한다.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자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뿐 아니라 주식 처분 등의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 의무가 있다. 또 담보권자(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담보권 실행 등)한 경우에는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증선위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신규보고)하거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변동보고)된 경우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등 중요사항이 변경(변경보고)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그 상황을 금융위(금감원)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조치, 과징금 부과 대상 등이 될 수 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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