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지선 앞두고 선거사범 전담반 경찰서 258곳에 편성

이승환 기자 2021. 11.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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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와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전담반이 9일 전국 경찰서 258곳에 편성돼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Δ금품수수 Δ허위사실 유포 Δ공무원 선거 관여 Δ선거폭력 Δ불법 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5대 선거범죄와 관련해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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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공무원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범죄 규정
"불법자금 원천 추적"
도심에서 바라본 청와대 전경. 2021.7.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와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전담반이 9일 전국 경찰서 258곳에 편성돼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5대 선거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 처리하고 불법 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Δ금품수수 Δ허위사실 유포 Δ공무원 선거 관여 Δ선거폭력 Δ불법 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이런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5대 선거범죄와 관련해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에 근거해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Δ허위사실 유포 Δ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Δ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경찰의 노력은 물론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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