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분상제 기준 개편..분양 숨통 트이나

정윤형 기자 2021. 11. 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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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을 개편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심사 방식이 제각각이라 분양이 지연되는 등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뭔지, 심사 기준은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기자]

분양가상한제는 건축비와 택지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달랐던 가산비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일정한 조정기준이 만들어지는데요.

주요 항목을 인정·불인정·조정 3가지 유형으로 명확하게 나눴습니다.

즉, 법령상 재량 없이 전액 인정하거나 전액 불인정하는 항목으로 분류하겠다는 것인데요.

조정 항목의 경우 사업장별 여건을 고려해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와 조정 비율 등을 결정합니다.

또 택지비 부문도 심사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민간택지의 경우 서울 내 비교 아파트 표준지가 적어 감정평가 시 개별입지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주변 환경이 가장 유사한 비교 표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나 지리적근접성 등을 고려해 표준지 선정 기준과 입지·특성차이 보정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앵커]

이 같은 개정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일단 국토부는 "분양가 심사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되면서 민간 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서울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연내 분양을 계획 중이거나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아파트 단지는 2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분양가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단지에선 협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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