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개발 후보지 투기 움직임"..서울시, 적발되면 불이익

방윤영 기자 2021. 11. 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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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투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투입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적발되는 지역은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모 이후부터 후보지 선정 전까지 특별점검반을 파견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적발되는 지역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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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투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투입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적발되는 지역은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민간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 대책을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이 흥행하자 일부 투기 움직임이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머니투데이 11월3일 "오세훈표 민간재개발 신청지입니다"…15평 빌라 '9억' 부른다 참조)

현재는 권리산정기준일이 9월23일로 지정돼 토지 분할이나 단독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쪼개기 행태만 막을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그때까지 매매 거래는 가능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모 이후부터 후보지 선정 전까지 특별점검반을 파견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적발되는 지역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투기방지 대책 중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막는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 시작일인 9월23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로 고시하면 그 다음날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게 된다. 즉 필지 분할(분양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로 분할하는 행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와 건물을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는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사업 추진을 방해하거나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즉시 건축허가 제한을 고시·공고할 계획이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제한 공고일 기준 2년간 해당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이뤄진다. 투기 목적의 거래를 막기 위한 장치로,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는 허가를 받아야만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최종 후보지로 뽑히고 구역 지정이 이뤄진 뒤에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현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하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 구역지정 이후라도 시장이 기준일을 별도로 지정한 다음날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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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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