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동산 투기 걸리면.. 임원 연봉 5년치 환수·직원 월급 반만 준다

김노향 기자 2021. 11. 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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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임·직원에 대해 5년치 연봉을 환수하고 월급의 최고 50%까지 삭감하기로 했다.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 연봉을 환수하도록 한 기준을 강화했다.

금품·향응 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을 행한 직원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임원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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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부동산 투기가 적발된 임원에 대해 연봉 5년치를 환수하고 직원 월급은 절반만 지급할 예정이다.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임·직원에 대해 5년치 연봉을 환수하고 월급의 최고 50%까지 삭감하기로 했다.

LH는 지난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월 혁신위원회를 꾸려 준비한 혁신안 세부방안이다.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 및 전관 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을 담았다.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 연봉을 환수하도록 한 기준을 강화했다. 금품·향응 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을 행한 직원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임원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직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종전에는 기본 월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다주택자 등 투기가 적발된 경우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승진제한 제도도 마련했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 이후에도 승진을 취소할 수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퇴직자 전관 특혜와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이 지적됨에 따라 LH 출신 법무사·감정평가사에 대해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퇴직 직원인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도 도입한다. 수임 제한 기간 이후에도 ‘수임 형평성 지표’를 통해 특정인에게 사건이 쏠리는 것을 예방한다.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부실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중대 하자에도 벌점 미부과로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막기로 했다.

이밖에 ‘윤리·준법경영 인증’을 도입하고 혁신위원회·준법감시위원회·윤리경영위원회 등 내·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준기 혁신위원장은 “주거복지·지역균형발전·도심복합개발 등 업무 분야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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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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