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끌고, 빼돌리고..사무장 병원 부당 이익금 환수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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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무장 병원'들이 최근 10년간 타간 보험 급여만 3조 원에 달하는데 환수한 나랏돈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3년 전, 이사장이 불법 운영한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됐습니다.
최근 10년간 '사무장 병원'이 가져간 보험급여는 3조 원, 환수율은 5.5%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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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무장 병원'들이 최근 10년간 타간 보험 급여만 3조 원에 달하는데 환수한 나랏돈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도 원주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3년 전, 이사장이 불법 운영한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됐습니다.
이 병원이 15년간 타간 요양급여만 158억 원.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아직 한 푼도 부당 이익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 관계자 : 재판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다투는 입장이고, 결정된 건 없는 상황이고….]
전직 부산 시의원이 운영한 경남 김해의 한 병원은 2년간 법정다툼 끝에 지난 2015년 사무장병원으로 확정돼 문을 닫았습니다.
환수할 돈은 590억 원, 그런데 6년간 환수액은 경매를 통해 거둔 13억 원이 전부, 고작 0.2%입니다.
이곳은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을 받아내기 위해 경매에 부친 시의원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다시 경매로 사들인 이는 다름 아닌 시의원의 부인이었습니다.
['사무장 병원 운영' 전 시의원 가족 : (땅은)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거라 '경매 나오면 잡아라' 그래 가지고….]
최근 10년간 '사무장 병원'이 가져간 보험급여는 3조 원, 환수율은 5.5%에 불과합니다.
사무장 병원을 적발해도 수사하는 데만 평균 11개월이 걸리고, 법정 분쟁을 끝내기까지는 그야말로 하세월입니다.
[고영인/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 특별사법경찰관,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면 3개월로 단축 가능하고 신속한 증거 확보와 함께 환수율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병원에 대한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법안은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승연 기자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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