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연근무한다더니 출퇴근 기록 없는 대전 공직자 수두룩

유영규 기자 2021. 11. 8. 0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8일) 대전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구청에서는 236명이 유연근무를 신청했습니다.

구청 한 직원은 지난해 7개월 가까이 유연근무를 하면서 단 16일만 출퇴근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유연근무자가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으면 실제 근무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올해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제대로 개선됐는지 내년에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직사회가 출퇴근 시간을 분산하는 유연근무를 독려한 가운데 대전 상당수 공무원이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아 실제 근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8일) 대전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구청에서는 236명이 유연근무를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38.1%인 90명이 복무관리시스템에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25일 동안 유연근무를 신청하고 단 하루도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이전 출근, 오후 7시 이후 퇴근자는 반드시 출퇴근 기록을 남기도록 한 유연근무 운영지침을 위반한 셈입니다.

올해 대전시 종합감사를 받은 대덕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유연근무를 한 473명 가운데 무려 67.7%인 320명이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구청 한 직원은 지난해 7개월 가까이 유연근무를 하면서 단 16일만 출퇴근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시립연정국악원 직원 44명도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누적 2천342일간 유연근무를 신청했는데, 전체 근무일의 15.0%인 352일의 근무 시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유연근무자가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으면 실제 근무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올해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제대로 개선됐는지 내년에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