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일기] 보증금 오른 만큼만..깐깐해진 전세대출 어떤 게 달라지나?

김재형,정윤주,이은비,최가영,문지영,윤현경,손민성,이형근 입력 2021. 11. 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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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전세대출 규제 완화 조치로 지난달 18일부터 사실상 막혔던 전세대출이 재개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전세대출 재개와 함께 새로운 관리 방안을 내놨다.

은행업계는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지난달 27일부터 강화된 전세대출 심사 규정을 일선 창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세대출 후속 대책을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은행들은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셋값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오른 경우, 지금까지는 다른 대출이 없다면 보증금의 80%인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증액분인 1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전셋값 증액분이 있으면서도 추가로 대출을 받아 주식·부동산 등의 투기수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전세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실수요 보호를 위해 이전과 같이 보증금의 80%까지 전세대출을 제공한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바뀌었다. 이전에는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세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즉,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거다.

만약 전셋값을 대출 외 방법으로 마련하고 잔금을 치렀다면, 전세 관련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본인 자금으로 전셋값을 마련하고도 추가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무주택자라면 비대면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1주택자라면 비대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대면에 비해 비대면은 심사가 간소화된 측면이 있어 대출 승인이 비교적 쉽게 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아울러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봉쇄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이번 개미일기 40화 영상에서는 앞서 언급한 전세대출 재개 이후 달라진 점 외에도 전세대출이 왜 중단됐었는지, 전세대출 재개에도 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YTN PLUS 김재형 (jhkim03@ytn.co.kr)

YTN PLUS 정윤주 (younju@ytnplus.co.kr)

YTN PLUS 이은비 (eunbi@ytnplus.co.kr)

YTN PLUS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YTN PLUS 문지영 (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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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PLUS 손민성 (smis93@ytnplus.co.kr)

YTN PLUS 이형근 (yihan3054@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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