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호계3동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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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동안구 호계3동 일대(0.66㎢)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난달 28일 지정-고시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7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적극 시행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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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동안구 호계3동 일대(0.66㎢)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난달 28일 지정-고시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7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적극 시행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주변에 사업장이나 차량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고 이에 취약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된다.
호계3동 일대는 어린이집 16곳, 노인복지시설 7곳, 경로당 9곳, 유치원 2곳, 초등학교 1곳이 소재해 있다. 단위 면적당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많은데다 인근에 대기배출사업장과 대형공사장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 150여개가 밀집해 있다.
안양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호계3동에 대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기간(12월~3월)에 살수차와 청소차량을 집중 운행할 방침이다.
또한 미세먼지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먼지 차단망과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등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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