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잘 하지 않는 보험도 내년부터 '적정 해지율' 산출해 관리

유희곤 기자 2021. 11. 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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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업계, 해지율 낮게 책정하는 관행
보험금 늘어나면 재무 부담 커져
금융위, 건전성 문제 차단 나서

일반 보험상품과 달리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낮아 매년 400만건 이상 판매되고 있는 무·저해지보험에 대해 내년부터 해지율 산출기준이 적용된다. 보험사들이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을 너무 낮게 잡았다가 늘어난 보험금으로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고 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저해지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어 보험료가 10~40% 저렴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보험료가 인상되자 보험료를 낮춰 소비자 선택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5년 7월 ING생명이 처음 출시한 후 현재 생명보험사 19곳, 손해보험사 11곳이 건강·어린이·종신·치매보험 등을 이 같은 구조로 판매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무·저해지보험 해지율을 납입기간 매년 3~4%로 일정하게 적용해왔으나, 실제 해지율이 높을 경우 재무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업계와 지난 5~8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해지율 산출·검증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해지환급금이 낮으면 해지율도 낮게 적용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해지율은 기간이 지날수록 하락하게 설정하며, 보험료 납입이 끝난 후 해지율은 납입기간 중 해지율보다 낮게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보험개발원도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정보를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지율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절차도 시행령을 개정해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을 올해 사전예고한 후 내년부터 시행하되 내년 1분기까지는 보험사들이 현재 개발된 해지율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등 입법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기로 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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