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신 의무화' 민간 확대 제동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2021. 11. 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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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사업장 적용' 위헌 소송 낸 주정부들 승소로 '유예'

[경향신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종업원 10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려던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계획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미국 제5연방항소법원은 6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종업원 100인 이상 민간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반발해 텍사스 등 일부 주정부가 낸 위헌 소송을 받아들여 긴급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접종 명령에 중대한 헌법적 문제가 있어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은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과 일부 기업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4일 종업원 100명 이상인 민간기업에 대해 내년 1월4일까지 백신 접종을 끝마치도록 하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명령을 발표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사람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이 지침을 어길 경우 업주는 한 건당 최대 1만4000달러(약 16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지지부진한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OSHA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민간 부문 노동자 약 8420만명에게 적용되며 적용 대상자 가운데 약 3100만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받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이미 연방정부 직원과 군인, 연방정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민간에 확대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조치를 둘러싼 소송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최소 27개 주가 연방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제5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은 관할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주에만 법적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는 주정부들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이든 정부는 긴박한 공중보건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트위터에 “우리는 이겼다”면서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정부의 도를 넘는 위헌적 행위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마 낸다 노동부 법무관은 “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히 임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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