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유족 국유림 매입 요청에 산림청 "불가"

윤희일 선임기자 ·김태희 기자 2021. 11. 7. 21: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통일동산 묘역 불발되자
인근에 300평 부지 신청
정부 “개인 장지용은 안 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족이 묘지 조성을 위해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 인근 국유림 300평(991㎡)가량을 매입하고 싶다는 의향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국유림을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은 최근 파주 통일동산 인근에 있는 국유림을 매입해 이곳에 장지를 조성하고 싶다는 뜻을 장례위원회를 통해 파주시·산림청 등에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도 “300평 이내의 묘역부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유족들이 원하는 묘역부지는 300평가량이지만 묘역부지를 포함해 매입을 원하는 부지는 훨씬 큰 규모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이 매입을 원하는 국유림은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는 ‘보전산지’다. 보전산지는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등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등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금지된다. 산림청은 국내 산림 보호를 위해 예산까지 투입해 민간의 임야를 사들이는 작업을 진행할 정도로 산림 보전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청은 그동안 노 전 대통령 가족 등 특정 개인에게 장지 조성용 등으로 국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산림청은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보전산지로 지정돼 있는 국유림을 특정 개인의 장지용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 해당 국유림을 매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유림을 장지 조성용 등으로 개인에게 매각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국유림을 지켜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씨는 이에 대해 “아직 (산림청 등의 공식 입장을) 전해들은 것이 없다”면서 “좋은 결정을 기대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앞서 노 대통령이 생존해 있던 지난 6월과 사후인 지난달 말 경기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에 묘역을 조성하고 싶다는 뜻을 파주시에 전해왔다. 파주시는 하지만 통일동산이 관광특구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유지나 국유지에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공유재산 매각절차를 거치고 장사법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통해서도 “(노 전 대통령이 유언으로) 자신의 생애에 이루지 못한 남북한 평화통일이 다음 세대들에 의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남겼다”면서 파주 통일동산에 묘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파주시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파주는 노 전 대통령이 사단장을 맡았던 육군 9사단이 일부 관할하던 곳이다.

윤희일 선임기자 ·김태희 기자 yh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