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경력 판사 7명, 전 직장 수임 재판에 참여
[경향신문]
‘후관예우’ 방지 규정 있지만
‘퇴직 3년 이내’ 기한 지났고
법원 예외 규정 적용·배당
규정 위반 아니어도 ‘허점’
변호사 출신 판사가 이전 소속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향신문이 2019·2020년 임용된 경력 법관 중 출신이 확인된 112명의 전 소속과 임용 후의 판결문을 대조해본 결과 판사 7명이 자신이 과거 일한 로펌이 맡은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0조3은 변호사 경력 법관이 재직했거나 소속했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퇴직 3년 이내에 맡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른바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적정한 사건배당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이전 소속 법무법인 사건에 재판부 일원으로 참여한 판사 7명 중 3명은 퇴직 후 3년이 경과했다. 4명은 3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법원이 예외 규정을 적용하거나 이전 소속된 법무법인의 사건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해 배당했다.
수도권 한 지방법원의 지원에 근무하는 A판사는 2019년 임용된 뒤 자신이 일했던 한 대형 법무법인이 맡고 있는 4건의 신청사건 처리에 재판부 일원으로 참여했다. 2건은 주심을 맡았다. 해당 지원 관계자는 “신청사건을 처리하는 합의부가 1곳뿐이고, 사건의 중요도, 로펌과 법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예외로 보고 배당했다”고 했다.
영남 지역 한 지방법원 근무하는 B판사는 코로나19 자가격리로 결원이 생긴 재판부에 충원되면서 이전 소속 법무법인 사건 선고에 참여하게 됐다. 이 법원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해당 판사의 이전 소속에 대해 놓친 것으로 보인다”며 “결심부터 합의와 선고 과정에 참여했지만 주심을 맡은 건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민사합의부에 근무하는 C판사도 지난해 임용된 뒤 배치된 재판부에서 과거 근무하던 대형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재판에 참여했다. 이 법원 관계자는 “오랜 기간 지속된 사건으로 해당 판사 부임 전후로 변론 종결이 예정된 상태였으며,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할 경우 절차 지연 등의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력 법관이 대형로펌 출신 중심으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이익충돌 가능성을 법원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 3년 이후는 제한 없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데 5~10년 진행되는 소송도 있는 만큼 출신 로펌 사건은 맡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다른 법원 판사를 데려오는 등 제도적으로 후관예우 우려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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