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공사 중 추락사, 올해만 38명
[경향신문]
채광창 등 재료 강도 약해
산업안전보건 규칙 개정
안전 덮개·난간 설치 의무화
최근 채광창과 슬레이트 등 부서지기 쉬운 지붕에서 노동자가 공사를 하다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규칙을 개정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채광창 안전 덮개, 지붕 가장자리 안전 난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달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규칙은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의 작업으로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때 사업주는 ‘폭 30㎝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만 규정했다. 노동부는 여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와 ‘지붕 가장자리의 안전 난간’ 설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하면 노동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로 넣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을 새로 발간하고, 50인 미만 건설업체에서 안전 덮개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2019~2020년 지붕공사 중 추락해 사망한 노동자는 91명이다. 장소별로는 공장 지붕이 36명, 신축공사 현장이 21명, 축사 지붕이 20명이었다. 지붕 위의 태양광 설치를 위한 자재를 옮기다가 채광창 파손으로 추락하는 등 태양광 설치 공사와 관련한 사망도 10명이었다. 올해는 10월까지 38명이 지붕공사 중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봄(3~5월)과 가을(9~11월)에 사고가 발생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태양광 시설 설치업체들은 안전 난간 설치, 주기적 안전점검 등으로 사망사고를 2019년 8명에서 2020년 2명으로 대폭 감축했다”며 “규칙 개정 후 발생하는 지붕작업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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