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전·현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압수

이보라 기자 2021. 11. 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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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발 사주’ 연루 의혹 감찰 중
사용자 참관 없이 포렌식 진행
공수처 압수수색 때 자료 넘겨
방어권·영장주의 위법 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때의 ‘고발 사주’ 의혹과 ‘장모 대응 문건’ 의혹을 감찰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현직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 감찰부는 대검 권순정(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이창수(대구지검 2차장검사) 전 대변인, 서인선 현 대변인이 지난 9월까지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10월29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서 대변인은 통상 포렌식 절차에 따라 과거 휴대전화 사용자이자 감찰 대상자인 권 전 대변인의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달라고 요청했으나 감찰부는 전직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대변인실 서무 직원은 자신은 휴대전화의 실사용자가 아니었다며 포렌식 참관을 거절했다.

대검 감찰부가 사용자 참관 없이 권 전 대변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에 입건된 피의자이자 대검의 감찰 대상자인 권 전 대변인이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권 전 대변인은 ‘고발 사주’ 의혹이 발생한 지난해 4월 대검 대변인을 맡아 연루 의혹을 받는다. 한 변호사는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포렌식에 참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감찰부의 포렌식 자료를 약 1주일 뒤 공수처가 압수한 것 역시 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권 전 대변인 등의 공용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자료도 포함돼 있다.

대검 감찰부는 적법 절차를 지켰다는 입장이다. 감찰부는 전날 “형사소송법상 포렌식 단계에서 현재의 보관자에게 참관 기회를 부여하고 진상조사와 관련된 정보가 나올 경우 통보하면 됐으나 이미 3회의 초기화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사후 통보를 할 여지도 없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변인 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으나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 사후 통보를 할 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와 ‘사전 교감’을 거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확보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회피해 편법·우회적으로 해당 휴대폰이나 휴대폰 내용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라는 보도는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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