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스폰서'였습니다-'애로부부' [아는 변호사]

이선명 기자 2021. 11. 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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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종종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우리 삶과 닮아있는 다양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만큼 삶이 법과 아주 밀접해 있다는 걸 뜻하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생활 법률 상식을 살펴봅니다.<편집자주>

30년 동안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대외에도 ‘기부왕’으로 알려진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이자 존경받는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이하 SKY채널·채널A 방송 화면 캡처


수십년간 가족을 속여왔던 아버지이자 남편의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진 것은 지난달 11일 SKY채널·채널A 예능 프로그램 ‘애로부부’에서였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남편은 이 말을 실천하는 성공한 사업자이자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이였습니다. ‘기부왕’으로 언론에도 알려진 그는 아내와 아들의 든든한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어느날 남편은 회사가 어려워진 사정을 아내에게 말했고, 아내는 유산으로 받은 땅까지 팔아 남편에게 보태며 남편을 감동시켰습니다. 유학을 다녀온 아들도 아버지의 회사에 취직하겠다며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하죠.

남편의 회사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아내는 유산을 팔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자신의 회사에 취직하는 것에 반대를 하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취업을 시키기로 결정합니다.

회사에 출근한 아들은 부친의 회사에서 헤드헌터 ‘조이사’를 알았고, 수상한 낌새도 눈치챕니다. 바로 부친과 조이사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미행에 이어 뒷조사 업체까지 붙여 조이사에 대해 알아본 아들은 더욱더 이상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조이사의 이름과 직책은 가짜였고, 그의 컨설팅 업체도 유령회사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아들은 조이사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조이사의 실체는 스폰서 브로커였습니다. 부친은 조이사의 가장 중요한 고객 중 한명이었던 것이죠. 가장 도덕적인 부친의 이면을 결국 보고야 말았습니다.

이 사실은 아내도 알게 됩니다. 아들은 부친이 ‘위선자’라며 모든 사실을 엄마에게 털어놓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자신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기 전까진 아들의 말을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남편에 대한 믿음이 컸던 것이죠.

아내는 남편이 스폰서와 만나 계약을 하는 현장을 덮치고 나서야 아들의 말이 모두 사실인 것을 압니다. 30년간 믿어왔던 남편의 추악했던 민낯이 모두 드러난 상황입니다.

남편의 비밀은 스폰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혼외자와 혼외자식까지 있었고, 아내가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아 3억원을 모두 이들에게 준 사실도 알게 됩니다.

30년 동안 추학한 민낯을 숨겨왔던 남편의 모든 거짓말은 아내와 아들에게도 발각됐습니다.


아내는 결국 이혼을 요구합니다만,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사업하는 남자가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기부왕’ 이미지에 타격이 간다면, 당신과 아들은 맘편히 이혼할 수 있겠냐” “이혼을 해도 정말로 줄 돈이 없다” “다른 스폰서들은 모두 ‘첩’일 뿐이고 당신이 조강지처라고 생각한다” 등 오히려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무려 30년 동안이나 아내와 아들을 속여온 뒤 철면피 행보를 보이는 남편. 충격에 빠진 아내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이혼과정을 거쳐야 하고, 쟁점은 무엇일까요.

▶전문가 의견-이송하 변호사(법무법인 백하)

사연 속 남편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명백하므로(민법 제840조 제1호), 아내는 남편의 불륜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과정에서 쟁점은 이혼할 때 아내가 받을 재산분할의 몫이 얼마나 되는지, 특히 남편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받아간 유산 3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아내는 남편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당연히 본인이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되고, 법원은 부부의 재산형성 과정, 당사자의 연령, 직업, 소득, 건강 상태 등을 모두 종합하여 그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사연 속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은 없었지만,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히 뒷바라지 하였고, 이 밖에 모든 양육과 가사를 홀로 전담해왔습니다. 특히, 비록 남편의 거짓말로 들통나기는 하였지만 아내는 남편의 사업을 유지시키기 위해 금전적으로 조력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약 50%의 기여도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편은 스폰서 여성에게 지급할 부적절한 관계의 대가로서 아내로부터 받은 유산 3억원을 이미 사용하여 이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남편으로부터 유산 3억원을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 3억원은 아내가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친정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아내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과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산 3억원이 특유재산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분할을 더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는 위 재산분할 청구와는 별개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남편과 스폰서 여성을 처벌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남편이 거짓말을 하여 아내로부터 3억원을 가져간 행위는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형법은 배우자의 경우 사기죄에 따른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편이 사기죄로 처벌될 수는 없습니다.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남편 및 스폰서 여성이 간통죄로 처벌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내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스폰서 여성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스폰서 여성이 아내에게 2천만원 내외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송하 변호사는?△법무법인 백하 △분야 : 가사, 형사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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