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납품가 정보공개 정당"

박미영 2021. 11. 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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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에서 점주들에게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물품을 팔아 얻는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주 수입원으로 삼을 경우, 가맹본부는 상품을 공급할수록 이익을 얻는 구조가 생기므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물품구매를 강요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이러한 결과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고자 하는 가맹사업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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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평등권 침해" 헌소 기각
"주 수익원.. 정보 투명성 필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에서 점주들에게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물품을 팔아 얻는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가맹본부 사업자들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주 수입원으로 삼을 경우, 가맹본부는 상품을 공급할수록 이익을 얻는 구조가 생기므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물품구매를 강요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이러한 결과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고자 하는 가맹사업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으로 쓰도록 하면서 원가보다 비싸게 팔아 얻는 이윤을 말한다. 이전에는 가맹본부가 붙인 차액가맹금은 비공개 대상이어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이어졌고 ‘갑질’ 논란까지 벌어졌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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