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압박하자 복잡해지는 집주인들

박상길 2021. 11. 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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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임박하자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작년보다 2배 이상 오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에 못 이겨 매물을 내놓으며 시장에 영향을 줄 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작년보다 3배 가까이 오른 고지서를 받으면 부담을 느껴 매물이 소폭이나마 늘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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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게시판에 걸린 매물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임박하자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작년보다 2배 이상 오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에 못 이겨 매물을 내놓으며 시장에 영향을 줄 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부동산 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2일께 종부세 납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12월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종필 세무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시가격 15억7200만원과 14억5800만원짜리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2가구를 보유한 A씨의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작년 2298만원에서 올해 6779만원으로 195% 급증한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다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90%에서 올해 95%로 뛴다. A씨가 올해 7월과 9월 납부한 재산세 976만원까지 더하면 올해 보유세 총액은 7755만원으로 작년 3111만원의 2배가 넘는다.

이러한 보유세 부담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집값이 작년 못지않게 많이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올해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 100%로 상향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장 침체와 맞물려 매물이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도 이미 지난 6월 1일 주택 보유자 중에서 과세 대상이 정해진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와 거래 부진, 급매물 출현 등 시장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일선 세무사 사무소에 뒤늦게 매도 상담을 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주택 시장이 변곡점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점차 매물 증가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작년보다 3배 가까이 오른 고지서를 받으면 부담을 느껴 매물이 소폭이나마 늘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 종부세 영향으로 매물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미 종부세 부과 대상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대선 이후의 변화를 기다려볼 만하다"라며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양도세 등의 세제 완화 조치가 이뤄진다면 내년 이후에 매도를 하든 보유를 하든 결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 때문에 주택수를 줄여야한다는 압박은 받겠지만 양도세 부담이 무거워 시장 매각보다 자녀에 증여하거나 관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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