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수사 2달째 제자리걸음.. 휴대전화 공수처 넘겨 '하청감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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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는 단계에서 난관에 빠진 채 좀처럼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고발장이 누구에 의해 작성돼, 어디로 전달됐는지가 의혹의 핵심인 상황이지만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출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버티면서 수사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팀은 지난 2일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 그를 재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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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는 단계에서 난관에 빠진 채 좀처럼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고발장이 누구에 의해 작성돼, 어디로 전달됐는지가 의혹의 핵심인 상황이지만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출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버티면서 수사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팀은 지난 2일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 그를 재소환할 방침이다. 손 검사(당시 수사정보정책관)는 작년 4월 검찰 간부들과 공모해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 및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등 미래통합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9월 9일 고발 사주 수사 착수 직후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고발장 메시지를 확보했으나, 이튿날인 10일 압수수색에서부터 손 검사와 관련된 수사가 가로막혔다.
손 검사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고, 뉴스버스의 첫 보도가 나온 9월 2일부터 열흘이 흐른 13일 전후에 결정적 증거 확보 통로인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 손 검사는 지난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해당 메시지가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은 고발장을 반송한 것일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손 검사는 문제의 고발장 전달자가 누구인지 확인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데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 수사는 답보 상태에 놓였다.
공수처가 애초 입증이 까다로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수사 방향으로 설정한 것이 수사가 난관에 빠진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손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일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를 받은 대상자가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근거 자료를 수집한 부하 직원들이 해당 업무의 위법성을 인지했다거나 윗선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정보를 수집했다는 근거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는 사건 발생 당시 손 검사의 지휘를 받던 검사 2명을 압수수색한 뒤 여러 차례 소환 조사했으나,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2∼3일 손 검사와 김 의원을 잇달아 조사한 데 이어 5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속도를 늦추지는 않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손 검사도 소환해 2차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이 쓰던 공용 휴대전화 속 자료를 대검 감찰부가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한 자료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하청감찰' 논란이 일고 있다. 감찰부는 '고발 사주' 및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한 감찰 목적으로 포렌식 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가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 형식으로 자료를 가져갔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수처의 '하청 감찰', '주문형 감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고, 이달 5일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통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감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를 피하고자 사실상의 '편법'을 썼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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