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제정..8일 0시부터 시행

김경은 2021. 11. 7. 1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일 0시부터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하다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7일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8월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및 그 원료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
제조·수입·판매업자, 월평균 판매량 10% 초과 보관 불가..10일 이내 판매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8일 0시부터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하다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요소수 공급 부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진열장에 요소수가 품절되자 다른 물품들로 채워져 있다.
정부는 요소 원료를 의존해온 중국과 협의해 수입을 늘리고 수입처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8월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소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는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거나, 수입·제조 또는 매입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판매하지 않으면 매점매석으로 규정한다.

2020년 1월 이전 영업을 한 사업자는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을, 지난해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다.

단,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적용시한은 8일 0시부터 올 12월31일까지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한다.

정부는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