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1시간 거부한 40대, "나 억울해" 항소했으나 결국..

오진영 기자 2021. 11. 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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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1시간 동안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된 후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공판 절차 없이 약식 절차에 따라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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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1시간 동안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재판장 최병률)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2심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3시쯤 서울 강남 인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400여m 운행한 뒤 차를 정차시키고 잠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자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며 차량에 발길질을 하거나 "억울하다. 그냥 안 불고 체포되겠다" "CCTV를 확인해 달라"며 1시간 가량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을 댄 후에도 바람을 짧게 불거나 부는 시늉만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된 후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공판 절차 없이 약식 절차에 따라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는 음주측정을 모면하려 하거나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평소 A씨가 폐활량 부족이나 호흡 곤란 등 어려움을 호소한 적도 없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충분한 양의 숨을 불어넣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약식명령한 벌금 700만원보다 높은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이에도 불복해 재차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1심 재판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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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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