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서비스協 "변리사법 개정안 오류..산재권 가치평가 독점"

최호 2021. 11. 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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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서비스업계가 변리사 업역을 구체화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반대 의견을 냈다.

사실상 변리사의 업역 확대를 위한 법안으로 IP서비스업의 위축을 초래한다고 반발했다.

IP서비스협회는 최근 특허청에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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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서비스업계가 변리사 업역을 구체화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반대 의견을 냈다. 사실상 변리사의 업역 확대를 위한 법안으로 IP서비스업의 위축을 초래한다고 반발했다.

IP서비스협회는 최근 특허청에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을 전달했다.

개정안은 변리사의 업무 영역을 세분화하고 공인 감정 권한을 부여한 게 골자로 이주환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했다.

변리사 업무영역을 현행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대리'로 규정하고 이와 함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추가했다. '감정'은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변리사 업무에 산업재산권 가치 평가와 감정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신설 조항에는 산재권이 기업에 현물 출자하거나 상속, 증여할 때 변리사의 평가를 받으면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IP서비스협회는 개정안이 감정 업무 외 산재권 가치평가 업무도 특정 자격증 소지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시장·산업 규제로 작용, 다수 기존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또 '경제적 가치평가'가 '가액 감정' 형태로 감정 업무에 해당할 수 있고 가치평가에서 권리성 감정 업무가 일부 수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산재권가치평가 업무가 전적으로 감정 업무에 포함된 것으로 상정한 것은 본질적 오류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신설 조항과 관련해선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 거래, 투자, 상속·증여을 위한 평가의 경우, 업무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검증·관리된 기관기업에서 수행해야 하는데 변리사의 능력과 자질, 판단력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IP서비스협회 관계자는 “산업재산권 평가는 단순한 권리성 감정만으로 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분석, 산업분석, 사업성 분석, 경영효과성 분석 등에 의해 미래수익을 추정·산출해야 한다”며 “변리사만의 고유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해치고 지식재산 기반 기업이 주력하는 초연결·초융합의 트렌드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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