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보험 해지환급금 적정 산출기준 새로 만든다

김성환 2021. 11. 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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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과 해지환급금 설정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무·저해지보험이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이다.

상품개발시에도 해지율 적정성의 외부검증정차를 마련하고 무·저해지보험 합리적 해지환급금 설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은 더 낮게 적용하고, 보험사가 실제해지율 변동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 후 판매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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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과 해지환급금 설정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무·저해지보험이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이다. 지난 2016년부터 본격 판매된 무·저해지보험은 저금리장기화,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당국은 해지율 산출적정기준을 마련하고, 보험개발원을 통해 해지율 관련정보를 분석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상품개발시에도 해지율 적정성의 외부검증정차를 마련하고 무·저해지보험 합리적 해지환급금 설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은 더 낮게 적용하고, 보험사가 실제해지율 변동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 후 판매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도 마련했다. 법규 개정사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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