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지환급금 적으면 보험료 낮추게 제도 개선
윤원섭 2021. 11. 7. 17:57
금융당국이 7일 규정을 개정해 보험사의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 보험의 예정해지율 산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적다. 최근 보험료 인하 경쟁으로 무·저해지 보험 판매량이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을 더 낮게 적용하고, 보험료 납입 도중 시간이 지날수록 해지율이 하락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마련했다.
당국은 또한 보험사가 상품 개발 시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하도록 했다. 해지환급금이 줄어들면 보험료도 낮아지는 게 핵심이다.
[윤원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세계가 인정한 서해 천일염…2년새 가격 6배 뛴 이유는? [스페셜 리포트]
- "대출금리 6% 임박, 모르면 이자 더 낸다"…주담대 1% 껑충 `금인권` 주목
- "진라면 신라면도 부담되네"…라면값 12년8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 [표] 주간 주요 시세 (11월 1일~11월 5일)
- [단독] 세계 최대라던 RCEP, 韓 경제성장 효과 사실상 0%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40평 대신 조금 더 보태 50~60평 산다
- “신뢰 잃었다”…‘성범죄’ 태일, NCT 이어 SM서도 퇴출[공식입장]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