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지환급금 적으면 보험료 낮추게 제도 개선

윤원섭 2021. 11. 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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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7일 규정을 개정해 보험사의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 보험의 예정해지율 산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적다. 최근 보험료 인하 경쟁으로 무·저해지 보험 판매량이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을 더 낮게 적용하고, 보험료 납입 도중 시간이 지날수록 해지율이 하락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마련했다.

당국은 또한 보험사가 상품 개발 시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하도록 했다. 해지환급금이 줄어들면 보험료도 낮아지는 게 핵심이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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