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산출 가이드라인 마련

김수현 2021. 11. 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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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무·저해지 보험의 판매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내년부터 무·저해지보험 판매 경쟁을 위해 임의적으로 예정해지율을 높여 보험료를 낮추거나 환급금이 적은데도 예정해지율을 높게 설정해 판매하는 등의 영업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무·저해지보험 판매 증가와 보험료 인하를 위한 과당 경쟁 심화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합리적인 해지율과 해지환급금 설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저해지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보다 적은 만큼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보다 저렴한 상품으로, 그동안 해지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험사들이 무분별하게 적용해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함께 해지율 산출, 적용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저금리 장기화와 가격경쟁 심화에 따라 무·저해지보험 판매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신계약건수는 지난 2016년 30만4000건에서 2018년 171만7000건, 2020년 443만500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기준 279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신계약비중도 2016년 1.4%에서 2018년 6.8%, 2020년 14.7%, 올해 8월 기준 13.7%로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무·저해지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보다 적은 만큼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보다 10 ~ 40% 저렴하지만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상품보다 적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 역시 예정해지율을 잘못 설정해 실제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을 더 낮게 적용하고, 보험료 납입중 해지율을 기간이 경과할수록 하락하도록 하는 등의 해지율 산출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을 더 낮게 적용해야 한다. 해지환급금이 10%면 해지율은 0.2%를, 해지환급금이 50%라면 해지율은 1%를 적용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5차년도에는 5%, 10차년도에는 2%를 적용해야 한다.

또 보험료 납입완료후 해지율은 납입중 해지율보다 낮게 적용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납입종료 직전에는 해지유보효과, 직후에는 해지상승효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실제해지율 변동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 후 판매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도 마련했다. 또 해지율 산출과 민감도 분석은 문서화하고, 리스크 담당 임원이 포함된 임원급 이상 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절차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보험사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충분히 분석 후 상품을 개발·판매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무·저해지보험의 합리적인 가격비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지율 관련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수집·분석해 해지율 산업가정, 평균해지율 등을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해지율 적정성 외부검증절차도 마련한다. 보험개발원, 외부계리법인의 보험요율 적정성 검증대상에 위험률, 책임준비금 등에 더해 해지율도 포함한다. 검증기관은 보험사의 해지율 통계 정합성과 '해지율 산출기준'에 따른 해지율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무·저해지보험의 보험료 산정 합리성이 제고되고, 부실상품 개발·판매를 예방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상품 개발 시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하도록 했다.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에 대한 행정지도는 사전예고를 거쳐 내년 시행한다. 보험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분기까지는 현재 개발된 해지율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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