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앞 감속 안통해요" 움직이는 암행순찰차 운영

한상헌 2021. 11. 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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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달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를 통해 과속 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 운전하는 행태가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 사고 치사율은 25%로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6%)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에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 추출하는 기술이 적용됐다.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 측정 정확도를 오차 2% 내외로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를 달아 차량번호 인식률을 50m 기준 오차 4% 내외까지 올렸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범 운영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장비를 장착해 진행한다. 경찰은 이달에는 홍보에 집중하고 12월부터 '초과속운전(제한속도+시속 40㎞)'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10대를 추가 장착한다. 일반순찰차로까지 확대된다면 순찰차 주변으로 안전 운전 분위기가 파급되는 등 교통안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고정식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 추출 단속 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라며 "특히 최근에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륜차 신호 위반·보도 주행 등 이륜차 법규 위반에 집중해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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