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지기 쉬운 지붕재 작업' 올해만 12명 사망..새 산안규칙 시행

이민호 2021. 11. 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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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축사 등 지붕공사 중 채광창과 슬레이트 등 부서지기 쉬운 지붕재 작업에 대한 핵심 안전수칙 등이 담긴 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다.

이번에 추가된 핵심 안전수칙 중 작업통로용 발판 설치, 채광창 안전덮개,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1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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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산업안전보건공단,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 개정안 발간
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을 개정 발간했다. <자료=고용노동부>

공장·축사 등 지붕공사 중 채광창과 슬레이트 등 부서지기 쉬운 지붕재 작업에 대한 핵심 안전수칙 등이 담긴 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다.

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을 개정 발간하면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채광창과 슬레이트 깨짐 사고 사례를 반영해 내놓았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장·축사 등의 지붕공사 중 추락해 사망한 근로자가 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까지 38명이 지붕공사 중 추락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12명이 채광창과 슬레이트 등 부서지기 쉬운 지붕재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추가된 핵심 안전수칙 중 작업통로용 발판 설치, 채광창 안전덮개,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1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붕공사업체에 '채광창 안전덮개 지원사업'을 시행해 50인 미만 건설업체에 안전덮개 구입 비용 70%를 지원한다. 위험평가 등 추락위험지도도 실시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태양광 시설 설치업체들은 안전난간 설치, 주기적 안전점검 등으로 2019년 8명에서 지난해 2명으로 사망사고를 대폭 감축했다"며 "지붕작업 시에는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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