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건 상표권 분쟁, 美 에스티로더 이겼다

이영욱 2021. 11. 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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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디스웨이' 상표무효 소송
특허법원 "모방 출원 아냐"

LG생활건강이 에스티로더 자회사 투페이스드와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법원 결정으로 인해 LG생활건강은 데일리 뷰티 제품에 사용한 'born this way(본 디스 웨이)' 상표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상표 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화장품 업체 투페이스드가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born this way 상표 무효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투페이스드는 "LG생활건강이 자사가 먼저 사용한 상표의 명성에 무단 편승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모방 출원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LG생활건강은 미국 팝 가수 레이디 가가의 노래에 착안해 타고난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제품명으로 'born this way'를 선정하고 2015년 11월 상표를 출원했다. 이어 인기 배우를 광고 모델로 섭외하고 홈쇼핑과 온라인몰을 통해 born this way 선 쿠션, 샴푸 등을 판매했다. 반면 투페이스드는 2015년 5월부터 미국에서 파운데이션 제품에 'born this way' 상표를 사용한 바 있다.

특허법원은 'born this way'는 영어권 국가에서 널리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이디 가가의 노래 제목으로 이미 대중에 널리 알려진 용어라고 인정했다. 또한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 투페이스드 점유율이 매우 낮은 데다 신문, 방송, 잡지 등 주요 매체에 홍보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미국 화장품 시장 규모와 인구에 비해 해당 상표가 특정인(투페이스드)의 상표 표지로 인식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특히 "해당 상표는 투페이스드가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미국에서 3자에 의해 화장품 상표로 출원된 적이 있어 투페이스드가 창작한 브랜드라고 볼 수 없다"며 "LG생활건강의 born this way 상표가 부정한 목적에서 출원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외국 기업이 자국에서 단지 몇 개월 먼저 사용했다는 이유로 우리의 상표 출원을 부정한 행위로 몰아간 무리한 주장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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