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선관위, 대선 앞두고 기사·댓글 '모니터링' 협업키로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2021. 11. 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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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을 4개월 앞두고 주요 포털사이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사·댓글 모니터링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선거 관련 기사 배치, 제목, 사진 등에 법 위반 소지가 있을 때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 뿐 아니라 포털사이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다.

한편 포털사이트는 대선 기간 댓글 제한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줌인터넷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언론 기사에 댓글을 1분 이내에 2개까지만 달 수 있게 제한하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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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선관위, 오는 9일 유관기관 모아 '대책회의' 개최
포털사이트, "대선 기간 댓글 제한 강화"
연합뉴스
제20대 대선을 4개월 앞두고 주요 포털사이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사·댓글 모니터링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7일 포털업계와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오는 9일 국내 16개 유관기관과 단체를 모아 대책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검찰·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참석한다.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허위사실공표·비방 확산 대응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20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포털업계에 선거기간 보도 관련 주의사항과 범죄 시 처벌 기준선을 전달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에는 포털사이트들도 포함된다. 선거 관련 기사 배치, 제목, 사진 등에 법 위반 소지가 있을 때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 뿐 아니라 포털사이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다.

뉴스페이지 편집 문제로 논란을 겪었던 포털사이트는 대부분 인공지능(AI) 뉴스 배치를 도입한 상태다. 하지만 알고리즘을 짜는 것은 사람인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 후보 토론회 기사의 섬네일(미리보기)에 후보자 한 명만 등장하거나,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로 나온 여론조사에서 단정적인 표현이 쓰이거나, 기사 제목이 일부만 노출돼 오해의 여지가 있는 기사들은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선관위가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포털사이트는 대선 기간 댓글 제한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줌인터넷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언론 기사에 댓글을 1분 이내에 2개까지만 달 수 있게 제한하는 방침을 정했다. 서비스 정책 변경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준비를 하고 있다. 그간 댓글 수 제한 기준은 '1인당 하루 최대 30개'였는데 기준이 추가로 강화되는 것이다.

네이버는 1인당 최대 댓글 수를 기사당 3개, 하루 20개로 정했다. 특히 네이버는 지난달 21일부터 '아이디 당 기사 1건에 3개'라는 댓글 수 제한기준에 '삭제한 댓글' 수도 포함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기준이 바뀌기 전에는 삭제한 댓글이 제한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댓글을 달았다가 지우고 다시 쓰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댓글을 다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이런 행위가 불가능해지게 됐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은 기사 댓글 수를 아이디 당 24시간 기준 30개로 막고 있다. 한 번 댓글을 쓰면 15초가 지나야 다른 댓글을 쓸 수 있다.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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