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출신 법무사 등 퇴직 1년간 수임 제한"
보도국 2021. 11. 7. 15:43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LH 출신 법무사와 감정평가사의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LH는 지난 5일 일곱 번째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혁신안에 따르면 임원이 청렴 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되면 성과연봉을 최대 5년까지 환수하도록 하고, 비위 직원 월급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 역시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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