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동산 투기땐 월급 50% 깎는다.."퇴직자 접촉 신고제도 도입"

김희준 기자 2021. 11. 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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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 월급의 최고 50%까지 삭감한다.

직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종전 기본 월급의 최고 20% 까지 감액했던 기준도 50%까지 강화했다.

LH 퇴직자인 법무사·감정평가사에 대해선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고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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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관행·전관 특혜도 삭제..김현준 "끊임없이 혁신 노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오른쪽)이 5일 혁신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LH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 월급의 최고 50%까지 삭감한다. 또 불공정 관행과 전관 특혜도 없앤다.

LH는 지난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 연봉을 환수하도록 한 기준을 강화한다. 금품·향응 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을 행한 직원에 대해서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임원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직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종전 기본 월급의 최고 20% 까지 감액했던 기준도 50%까지 강화했다.

다주택자 등 투기 행위자는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승진 제한 제도도 포함했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하는 데 이어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승진을 취소한다.

LH 퇴직자인 법무사·감정평가사에 대해선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고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도입한다. 수임 제한 기간 이후에도 '수임 형평성 지표'를 통해 일거리 '몰아주기'를 막는다.

이밖에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하고, 중대 하자에도 불구하고 벌점 미부과로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도 막는다.

LH는 올해 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유연성도 높일 방침이다.

김현준 사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자체 혁신 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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