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장동 사태' 방지책 여야, 여권내 셈법 '제각각'.. 정부도 입법 '저울질'

김서연 2021. 11. 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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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쏟아내고 있는 관련 법안의 셈법이 제각각이다.

정부는 지난주 공공이 참여한 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놨지만, 정작 상위법인 '대장동 방지법안'들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밑그림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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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쏟아내고 있는 관련 법안의 셈법이 제각각이다. 여야는 물론 여권내에서도 조차 각론이 엇갈린다. 지난주 정부가 제시한 '대장동 방지책'은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밑그림 수준에 그쳤지만, 뒤늦게 여권이 입법 속도전에 나서면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막판 저울질에 들어갔다.

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제2의 대장동 사태 방지' 위해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앞다퉈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의 투자 지분은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같은당 홍정민 의원은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토록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은 50% 미만으로 민주당과 같지만,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시개발법은 중앙정부 주도의 택지공급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토대로 다양한 도시용지가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제정됐다.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사태를 계기로 약 21년 만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개발이익환수법을 놓고는 여권내에서 조차 셈법이 다르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20~25%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규정한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5~5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박상혁 의원은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같은당 진성준 의원은 이 의원보다 높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인 50~60% 상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겨냥한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론 채택하면서 민주당과는 다른 결의 방지책을 내놨다. 특별법을 '이재명 비리 방지법'이라고 정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행정 권한을 이용해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행정 농단과 부정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및 환수 조치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주 공공이 참여한 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놨지만, 정작 상위법인 '대장동 방지법안'들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밑그림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다만, 여권이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한 만큼 정부는 입법을 저울질 하면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대개혁'과 맞물려 '대장동 방지법'을 다음달 9일 끝나는 이번 정기 국회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개발이익환수방안과 개발부담금 상향 등 대장동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된 점을 감안해 이번 정기 국회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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