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위 걷던 취객 탓에 열차 비상정차..운행방해 유죄

조제행 기자 2021. 11. 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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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아침 10시쯤 전북 군산시 대야역과 임피역 사이 선로에 들어가 화물열차 2대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선로 위를 걸었고 화물열차의 기적이 울리는데도 비키지 않은 데다, 비상 정차한 화물열차에 올라타 "철도가 짜증나게 한다"며 욕설을 하면서 화물열차 2대의 운행을 18분가량 지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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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선로에 들어가 화물열차 운행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차 운행을 방해하고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여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 능력이 다소 무뎌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아침 10시쯤 전북 군산시 대야역과 임피역 사이 선로에 들어가 화물열차 2대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선로 위를 걸었고 화물열차의 기적이 울리는데도 비키지 않은 데다, 비상 정차한 화물열차에 올라타 "철도가 짜증나게 한다"며 욕설을 하면서 화물열차 2대의 운행을 18분가량 지연시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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