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부산까지 90km 만취운전하고 도주까지 한 20대 '집행유예'

강보금 2021. 11. 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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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부산까지 90km 가량을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행각을 벌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11시 50분쯤 경남 진주에 있는 자택에서 부산 강서구까지 약 90k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에 적발돼 약 10분 가량 8km 거리를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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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부산까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도주행각까지 벌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픽사베이

재판부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또, 죄질 나빠"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진주에서 부산까지 90km 가량을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행각을 벌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는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됐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11시 50분쯤 경남 진주에 있는 자택에서 부산 강서구까지 약 90k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에 적발돼 약 10분 가량 8km 거리를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신호위반은 물론, 중앙선 침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만취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여 지극히 위험한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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