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중처벌..주요 경제법률에 중복 처벌 항목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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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률에 법 위반 행위와 관련, 과도한 중복 처벌 항목으로 각 기업의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경제부처 16곳의 소관 법률 721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항목은 총 6,568개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하나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개인과 기업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 항목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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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률에 법 위반 행위와 관련, 과도한 중복 처벌 항목으로 각 기업의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경제부처 16곳의 소관 법률 721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항목은 총 6,568개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과징금, 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제재를 2개 이상 중복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한 항목은 전체의 36.2%인 2,376개에 달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중 처벌이 가능한 항목은 1,561개(23.8%), 3중 처벌은 714개(10.9%), 4중 처벌은 41개(0.6%) 순이었다. 특히 5중 처벌이 가능한 항목도 60개(0.9%)나 된다. 전경련은 구체적인 사례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74조 1항을 위반하면 징역, 벌금, 자격정지, 몰수, 과징금 등 5중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외부감사법상 회계업무 담당자가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를 넘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는데, 이는 형법상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치사 형량’과 동일하다는 게 전경련 주장이다. 전경련은 “회계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은 수준의 처벌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특히 하나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개인과 기업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 항목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전체 처벌항목 6,568개의 92.0%에 달하는 6,044개가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어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체 처벌항목의 3.4%인 22개가 '징역 ∼년 이상’ 형태로 하한만 규정하고 있어 가혹하다는 주장도 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과도한 처벌이 경영자, 기업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며 “기업가 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 수준을 낮추거나 중복처벌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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