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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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이 2023년까지 2년 연장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기존의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1.5%포인트)와 비과세 혜택 등을 추가로 제공하는 상품으로 당초 올해 말까지 운용 예정이었으나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입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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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이 2023년까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4일 행정 예고했다.
고시 개정안은 지난 6월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마련된 '2021년 주거종합계획안'의 일환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기존의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1.5%포인트)와 비과세 혜택 등을 추가로 제공하는 상품으로 당초 올해 말까지 운용 예정이었으나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입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아울러 가입대상의 소득기준도 현행 연 3,000만 원 이하에서 연 3,6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3년간 변화한 소득 수준 등을 반영해 가입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에 대한 찬·반 의견 등을 받은 뒤 내년 1월 3일 시행 예정이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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