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벽 귀갓길 20대 女 끌고간 '거구 괴한'에 징역 1년 6월 선고
광주=이형주 기자 2021. 11. 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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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오전 1시 반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도로.
김모 씨(38)는 술을 마신 20대 여성 A 씨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건너편에서 지켜보다 따라갔다.
김 씨는 법정에서 "A 씨가 욕설을 한 것을 착각해 뒤에서 밀치며 겁을 주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에서 성범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A 씨는 (김 씨의) 성범죄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당시 충격으로 A 씨는 수면장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김 씨의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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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오전 1시 반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도로. 김모 씨(38)는 술을 마신 20대 여성 A 씨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건너편에서 지켜보다 따라갔다. 골목길을 걸어가던 A 씨가 지인과 전화통화를 끝내자 달려들었다. 귀가하던 A 씨가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괴한 김 씨는 운동선수 출신으로 키가 190㎝, 체중은 90㎏에 달하는 거구였다. 그가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자 놀란 A 씨는 벗어나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을 치다 넘어졌다. 그의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 A 씨의 손과 손등은 상처투성이가 됐다. 김 씨는 다른 시민이 몰던 오토바이가 지나가자 달아났다. 그가 A 씨를 끌고 간 시간은 총 25초였다. 경찰은 사건 발생 9일 뒤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체포치상혐의를 적용해 구속시켰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법정에서 “A 씨가 욕설을 한 것을 착각해 뒤에서 밀치며 겁을 주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여자 청소년을 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에서 성범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A 씨는 (김 씨의) 성범죄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당시 충격으로 A 씨는 수면장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김 씨의 유죄를 선고했다.
괴한 김 씨는 운동선수 출신으로 키가 190㎝, 체중은 90㎏에 달하는 거구였다. 그가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자 놀란 A 씨는 벗어나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을 치다 넘어졌다. 그의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 A 씨의 손과 손등은 상처투성이가 됐다. 김 씨는 다른 시민이 몰던 오토바이가 지나가자 달아났다. 그가 A 씨를 끌고 간 시간은 총 25초였다. 경찰은 사건 발생 9일 뒤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체포치상혐의를 적용해 구속시켰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법정에서 “A 씨가 욕설을 한 것을 착각해 뒤에서 밀치며 겁을 주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여자 청소년을 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에서 성범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A 씨는 (김 씨의) 성범죄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당시 충격으로 A 씨는 수면장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김 씨의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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