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손본다.."소비자 보호·보험사 건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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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낮은 대신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 보험의 판매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업계와 함께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산출과 검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보험사가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업계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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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낮은 대신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 보험의 판매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업계와 함께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산출과 검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저해지보험은 보험료가 여타 보험 상품보다 10∼40% 저렴하지만 중도 해지시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상품보다 적다. 판매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에는 403만7000여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판매 건수는 총 443만5000건에 달했다.
만약 보험사가 해지율 예측에 실패해 예상보다 적은 계약자가 해지할 경우, 보험금 지급량이 예상보다 늘어나 보험사에 재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가입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보험료를 기대하고 해지 환급금이 지나치게 낮은 상품을 선택했다가, 예상보다 적은 중도 해지자 때문에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보험사가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업계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 해지 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을 더 낮게 적용하고, 보험료 납입 중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지율이 낮아지도록 했다. 또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후의 해지율이 납입 기간 중 해지율보다 낮도록 했으며, 보험료 납입 종료 직전에는 해지율이 낮지만 납입 종료 직후에는 해지율이 높아지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사가 금리, 위험률 등에 따라 해지율이 변화하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익성이 어떻게 변할지 분석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 기준’을 도입했다. 보험사가 이에 따라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한 뒤 상품을 판매하도록 규제해, 재무 건전성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 규준’은 올해 중 사전 예고를 거쳐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상품을 개발할 때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 환급금 구조를 설계하도록 주문했다. 해지 환급금 수준이 낮은데도 보험료를 많이 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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