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시 월급 50% 삭감한다

변수연 기자 2021. 11. 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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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5일 혁신위원회에서 인사 혁신,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LH는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을 행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임원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또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기본 월급의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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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방안 마련
투기행위자 승진 제한
법무사·감정평가사 등
전관특혜 차단도 추진
LH 혁신위원회 모습 /사진제공=LH
[서울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5일 혁신위원회에서 인사 혁신,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LH는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을 행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임원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또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기본 월급의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는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승진 제한 제도를 마련했다.

LH 출신(퇴직자)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고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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