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보이스피싱 피해..범죄 활용 전화번호 차단 가능

윤진우 기자 2021. 11. 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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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7일 금융기관이나 개인 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변경, 사기에 이용하는 '발신번호 거짓 표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발신번호 거짓 표시는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이 전자금융사기 및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등을 목적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낼 때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거나 없는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거짓 표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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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근거 규정 마련, 이통사 약관 개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7일 금융기관이나 개인 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변경, 사기에 이용하는 ‘발신번호 거짓 표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발신번호 거짓 표시는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이 전자금융사기 및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등을 목적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낼 때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거나 없는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거짓 표시 행위를 말한다.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통해 전화번호를 변경,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수법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잡히기도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의심 전화, 문자 사전 차단 및 확인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전화와 문자 전달 경로를 추적, 최초 발신지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짓 표시 행위는 신고도 가능하다.

공공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를 기간통신사업자에 등록할 경우 해외나 회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서 발신될 경우 사전 차단된다. 개인의 경우 자신의 번호를 문자중계사업자에 등록하면 도용 시 사전 차단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발신번호 거짓 표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심되는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통신업체들이 약관에 만들도록 했다. 현행 법규와 규정상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보이스피싱 시도에 이용된 전화번호, 스미싱 주소나 악성 앱 등에 포함된 가로채기용 전화번호,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쓰인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경우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번호를 차단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발신번호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했다. 이동통신 3사와 70여개 알뜰폰 사업자, 회선설비를 보유한 8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을 개정한 상태다. 또 회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500여개 기간통신사업자 또한 적용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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