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하면 최대 월급 50% 삭감·5년치 연봉 회수.. LH 혁신방안 마련

연지연 기자 2021. 11. 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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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 월급의 최고 50%까지 삭감하는 등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3월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내놓는 개혁안의 일환이다.

7일 LH에 따르면 지난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직원이 금지 위반 행위를 해 직위 해제를 받으면 월급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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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 월급의 최고 50%까지 삭감하는 등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3월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내놓는 개혁안의 일환이다.

김현준 LH사장/연합뉴스 제공

7일 LH에 따르면 지난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을 받게 되면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 연봉을 환수하도록 한 기준을 강화했다.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을 한 직원은 최대 5년치 연봉을 환수할 수 있다. 또 직원이 금지 위반 행위를 해 직위 해제를 받으면 월급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주택자는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승진 제한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위반하면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이 취소된다.

전관 예우 등 불공정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LH 출신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키로 했다.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퇴직직원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면 신고하고 이를 전담해 처리할 수 있도록 퇴직자 접촉 신고제도 신설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LH 혁신방안과 자체 혁신 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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