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제법률 92% 양벌규정..36%는 중복처벌"

김영권 2021. 11. 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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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요 경제법률 내 형사처벌 규정 가운데 92%는 법 위반자와 기업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16개 부처 소관법률 721개 중 기업활동과 관련이 적거나 형벌조항이 없는 법률을 제외한 301개 법률의 6568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결과 6044개(92.0%)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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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주요 경제법률 내 형사처벌 규정 가운데 92%는 법 위반자와 기업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6.2%는 징역, 과태료 등 여러 처벌 제재 수단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16개 부처 소관법률 721개 중 기업활동과 관련이 적거나 형벌조항이 없는 법률을 제외한 301개 법률의 6568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결과 6044개(92.0%)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종업원 등 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관련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예컨대 중대재해법의 경우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중복부과 가능)을 부과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는 식이다.

여기에 전체 처벌항목 6568개 가운데 2376개(36.2%)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처벌 제재수단을 규정했다.

중복수준별로는 2중처벌이 1561개(23.8%)로 가장 많았고 3중처벌 714개(10.9%), 4중처벌이 41개(0.6%), 5중처벌이 60개(0.9%) 등이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과도한 처벌이 경영자, 기업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면서 "기업가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 수준을 낮추거나 중복처벌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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