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법률 형벌 36%가 중복처벌..심하면 5중처벌도"

전혜인 2021. 11. 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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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요 경제법률에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과도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나의 법 위반 행위로 형벌뿐 아니라 행정처벌까지 가중하는 등 중복처벌 가능 항목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6개 부처 소관 경제법률의 형벌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301개 경제법률에서 6058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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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조사한 경제법률 형벌규정 중복처벌 현황.<전경련 제공>

우리나라 주요 경제법률에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과도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나의 법 위반 행위로 형벌뿐 아니라 행정처벌까지 가중하는 등 중복처벌 가능 항목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6개 부처 소관 경제법률의 형벌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301개 경제법률에서 6058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처벌항목 중 92%인 6044개가 법 위반자와 기업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종업원 등 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있는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또 전체 처벌항목 중 36.2%인 2376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 및 제재수단을 규정해 놓았다. 중복수준별로는 2중처벌이 1,561개(23.8%), 3중처벌이 714개(10.9%)에 달했으며, 4중처벌과 5중처벌도 각각 41개(0.6%), 60개(0.9%)로 나타났다.

또 일반적으로 징역형은 '~년 이하', '~년 이상 ~년 이하' 등의 방식으로 상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년 이상'의 형태로 하한만 규정한 항목도 225개(전체의 3.4%)에 이르렀다.

중복처벌의 대표적인 사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경영책임자(CEO)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징역에 상한이 없을 뿐 아니라(1년 '이상'), 징역과 벌금의 동시 부과도 가능하다.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을 받는다. 법위반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도 진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과도한 처벌이 경영자, 기업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며 "기업가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수준을 낮추거나 중복처벌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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