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100인 이상 기업 백신접종 의무화' 제동

이본영 2021. 11. 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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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 기업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 또는 검사를 의무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명령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국 노동부는 4일 100인상 기업은 직원들이 1월4일까지 백신을 접종받게 하거나, 접종 의무화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주 단위로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사업장 안전에 관한 명령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1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접종률 제고가 바이러스 대응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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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중대한 헌법적 문제 가능성"
접종률 비약적 제고 기대하던 바이든 낭패
공화당 쪽은 "연방정부 권한 남용 안 돼"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한 병원에서 5살 어린이가 어머니와 누나의 다독임 속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날 5~11살 어린이 접종이 시작됐다. 세인트루이스/UPI 연합뉴스

100인 이상 기업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 또는 검사를 의무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명령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접종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해온 쪽에는 큰 낭패다.

미국 언론들은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이 6일 연방 노동부가 100인 이상 기업들을 상대로 내린 명령의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노동부는 4일 100인상 기업은 직원들이 1월4일까지 백신을 접종받게 하거나, 접종 의무화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주 단위로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사업장 안전에 관한 명령을 발표했다. 위반 행위 1건당 벌금 1만4천달러(약 1660만원)를 매기기로 했다.

이번 조처는 코로나19로 75만명이 사망한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백신 접종률 제고 조처로 평가받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1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접종률 제고가 바이러스 대응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해왔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일부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지라도 비상 상황에서 중대한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연방정부 권한에 속하는 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접종을 반드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 검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도 시비를 줄일 수 있는 장치라고 봤다.

하지만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 등이 낸 소송에서 “중대한 법률적, 헌법적 문제들”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이 조처의 집행을 정지시켰다. 또 효력을 영구히 중단시켜달라는 원고들의 요구에 관해 연방 법무부가 8일까지 답변을 내라고 했다.

앞서 민간기업들이나 지방정부의 접종 의무화를 놓고 제기된 법적 분쟁에서는 사용자 쪽 입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항공사나 병원 등의 접종 의무화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직원들 접종률이 95% 안팎으로 올라갔다. 연방정부 차원의 대규모 접종 명령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 높은 편이다. 미국의 전 연령대 접종 완료율은 6일 현재 58%, 1차 이상 접종률은 67%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27개 주정부들은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놓고 연방정부가 강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소송을 냈다.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은 집행정지 결정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과 그들의 피고용인들의 자유에 관한 큰 승리”라며 “대통령은 헌법이 규율하는 견제와 균형을 벗어나 미국인들의 의료에 대한 절차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은 관할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주에만 법적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전국적 조처에 관한 결정이라 파급효과는 이 범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부는 “검사와 백신 접종에 관한 긴급하고 임시적인 기준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노동부에 있다”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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