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보험' 과당경쟁 제동..해지율 산정 빡빡해진다

박광범 기자 2021. 11.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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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회사들이 과당경쟁을 벌이는 '무·저해지 보험'에 칼을 빼들었다.

예정 해지율을 높게 잡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낮춰 파는 경쟁이 불붙었는데, 보험사들이 상품 종류와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고려해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상품종류와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고려해 적정 해지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해지율 산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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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회사들이 과당경쟁을 벌이는 '무·저해지 보험'에 칼을 빼들었다. 예정 해지율을 높게 잡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낮춰 파는 경쟁이 불붙었는데, 보험사들이 상품 종류와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고려해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해지율 산출을 리스크 담당 임원이 포함된 임원급 이상 협의체에서 결정하고, 산출된 해지율이 적정한지 여부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 받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무·저해지 보험 제도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한 보험료로 기본형 상품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중간에 해지하면 보험료로 수백만~수천만원을 냈더라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거의 못받지만, 만기 때까지 유지하면 냈던 보험료보다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높은 만기환급금이 부각되면서 연간 400만건 이상 팔리고 있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들이 올해 초부터 예정 해지율을 높게 잡는 방식으로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하는 등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경쟁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예정 해지율이 실제 해지율보다 낮으면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 장기간병보험을 무해지 환급형으로 팔았던 미국 Penn Treaty사는 예정 해지율을 높게 잡는 등 해지율 리스크 관리 실패로 2017년 파산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상품종류와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고려해 적정 해지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해지율 산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해지율 산정 때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을 더 낮게 적용토록 했다. 예컨대 해지환급금 수준이 50%인 상품의 해지율이 1%라면, 환급금 수준이 10%인 상품 해지율은 0.2%를 적용하는 식이다. 또 보험료 납입 중 해지율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낮춰 잡고, 보험료 납입완료 후 해지율은 납입 중 해지율보다도 낮게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발생(또는 증가)하기 때문에 납입종료 직전에는 해지율을 낮게, 직후에는 높게 반영해야 한다.

보험사가 실제 해지율 변동 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한 뒤 판매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도 마련했다. 보험 만기 때까지 현금흐름을 분석하고, 판매가 예상되는 상품구성과 판매량을 가정한 손익 민감도분석 등을 하라는 것이다. 위험률과 금리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변수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의 해지율 변화 시나리오별 수익성 분석도 해야 한다.

이러한 해지율 산출과 민감도 분석은 문서화하고, 리스크 담당 임원이 포함된 임원급 이상 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보험사들은 산출한 해지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보험개발원, 외부계리법인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 받아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의 해지율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지율 산업가정' '평균해지율' 등 해지율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상품 개발 때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토록 주문했다.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은데도, 보험료는 비싼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의 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지율 산출 모범규준은 사전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분기까지는 현재 개발된 해지율을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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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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