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친환경 건축물·자동차 지방세 감면 홍보

김기열 기자 2021. 11. 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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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고 있는 환경 분야의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 홍보에 나선다.

울산시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건축물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해오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경우 2015년 1월부터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등급이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3~10%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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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가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고 있는 환경 분야의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 홍보에 나선다.

울산시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건축물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해오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경우 2015년 1월부터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등급이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3~10% 감면하고 있다.

또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은 15~20%,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해 10%씩 각각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도 2009년 1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40만원 전기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14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염된다.

단 친환경 건축물로 세금을 감면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녹색건축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이에 시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한 내 신고를 유도해 납세자들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 분야에는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가 있음에도 일반 시민들은 알지 못해 감면을 놓치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저탄소 제품과 에너지효율 건축물에 대한 감면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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