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비위 임직원, 퇴직 5년 후까지 성과급 환수

박종화 2021. 11. 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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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투기 논란 재현을 막기 위한 혁신안을 내놨다.

현직 직원은 물론 퇴직자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전·현직 LH 직원이 연루된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사건 등이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LH는 비위를 저지른 전·현직 직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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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로 직위해제되면 연봉 50% 감봉
다주택자 등 드러나면 사후에도 승진 취소
LH 출신 감평사·법무사 1년간 수임 제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투기 논란 재현을 막기 위한 혁신안을 내놨다. 현직 직원은 물론 퇴직자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LH는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LH)
LH는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전·현직 LH 직원이 연루된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사건 등이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LH는 5월 혁신위원회를 꾸리고 혁신안을 준비해왔다.

LH는 비위를 저지른 전·현직 직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엔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비위가 드러나도 성과급(성과연봉)을 환수할 수 없었지만 금품 향응이나 공금 유용, 미공개 정보 활용이 드러나면 퇴직 후에도 최장 5년간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투기 등으로 직원이 직위 해제됐을 땐 기본급 감액 폭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다주택 보유 등 투기 행위자는 승진을 제한하고, 사후에 투기 행위가 드러난 경우엔 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전관 특혜 방지 규정도 강화된다. LH 출신 감정평가사나 법무사는 퇴직 후 1년 동안 LH에서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수임 제한 기간 이후에도 ‘수임 형평성 지표’를 통해 특정인에게 사건이 쏠리는 걸 예방한다.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현직 직원과 퇴직자가 부적절한 접촉을 하는 것도 예방한다.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품질 미흡 통지서를 받은 업체나 시공 하자로 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건설사업 관리 용역업체 선정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소송으로 벌점을 무력화하는 걸 막기 위해 소송 중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LH는 이와 함께 ‘윤리·준법경영 인증’을 도입하고 혁신위원회·준법감시위원회·윤리경영위원회 등 내·외부 감시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가 마련한 혁신안에 맞춰 본사 조직을 축소하는 대신 현장 조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준기 LH 혁신위원장은 “앞으로 LH 혁신위원회를 통해 주거 복지·지역 균형 발전·도심 복합개발 등 업무 분야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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