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로 직위해제땐 월급 최고 50% 삭감

박상길 2021. 11. 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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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 월급의 최고 50%까지 삭감하는 등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LH는 지난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 특혜 철폐, 건설 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 준법경영 확립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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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에서 이강훈(맨 왼쪽)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 월급의 최고 50%까지 삭감하는 등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LH는 지난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 특혜 철폐, 건설 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 준법경영 확립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 연봉을 환수하도록 한 기준을 강화해 금품·향응 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을 행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임원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LH는 또 직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기존 기본 월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LH는 이와 함께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는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승진 제한 제도를 마련했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한다.

LH는 올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퇴직자 전관 특혜,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LH 출신(퇴직자)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고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LH는 부실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중대하자에도 벌점 미부과로 부실 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막을 방침이다. LH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올해 12월 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유연성도 높일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자체 혁신 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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