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등 임원 3명과 엘시티 실소유자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등 5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성 전 회장 등은 이 회장이 2015년 12월 엘시티 필수 사업비가 부족하다며 법인을 설립해 우회 대출을 부탁하자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고 300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추가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지만,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편법적인 방법으로라도 추가 대출을 받아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 기존 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던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대출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므로 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성 전 회장은 채용 비리와 주가 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 회삿돈 700여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8월 징역 6년이 확정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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