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프랜차이즈 본부 차액가맹금 정보공개 합헌"
"가맹사업 위축 방지 목적"
헌법재판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에서 가맹본부 49곳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가맹본부들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5곳의 동일한 심판 청구는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4월 개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모든 품목과 차액가맹금, 전년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상위 50% 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을 가맹본부가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맹본부 오너 등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경제적 이익도 공개하게 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품목을 도매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공급해 얻는 차액을 말한다.
가맹본부들은 이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차액가맹금의 실질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들에 가맹사업을 하도록 허용하고 지원한 대가를 물품대금에 덧붙여 납부하도록 한 것"이라며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주 수입원으로 삼을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가맹본부의 과도한 이익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가맹사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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